訪北신청 종교지도자 7명, 뚜렷한 근거없이 「출국금지」

  • 입력 1997년 11월 5일 08시 04분


통일원에 방북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종교지도자 7명에 대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오태순(吳泰淳)신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제위원장 김명혁(金明赫)목사 명동성당 장덕필(張德弼)주임신부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法輪)스님 한국기독교백주년사업회 사무총장 김경래(金景來)장로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9월 「남북 종교지도자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자」는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초청장을 받고 10월4일 통일원에 방북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23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방북을 포기한 이들은 10월29일 집으로 배달된 출국금지통지서를 받고 경찰청이 자신들에 대해 「사건수사(국익위해)」를 이유로 10월23일부터 1∼3개월간 출국금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통일원과 법무부에 『방북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출국금지 사유로 「국익위해」를 적시한 것은 심대한 인권 침해』라고 항의했다. 통일원은 4일 『이들이 순수한 종교목적 외에 평화통일방안과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이를 재고토록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방북승인을 불허한 뒤 관계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경찰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지난 8월 오익제(吳益濟)전 천도교교령의 월북사건과 관련,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비난을 받자 취해진 과잉대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사무처장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는 뚜렷한 범죄혐의가 있거나 출국 그 자체가 국익에 유해할 때 내려지는 것』이라며 『이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내려진 이번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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