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개인연금 등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과 똑같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저축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그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즉 연간 적립원금이 1백80만원(월 15만원씩 적립)이면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다. 가령 개인연금에 연간 1백80만원을 불입한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7만9천2백원, 과세표준금액이 8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31만6천8백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은행에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해부터는 저축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이 없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해 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 주민세 별도)를 세금으로 추징한다.
세금추징과는 별도로 가입기간 2년 미만은 적립액의 2%, 5년 미만은 적립액의 1%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뗀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2배로 받을 수 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