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전화방 「빈방」이 없다』…은밀확산-성범죄『온상』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전화방을 통한 탈선행위가 은밀하게 확산되면서 성관련 범죄행위까지 생겨나고 있다. 9일 서울지방법원이 전화방에 대한 한국통신의 통화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부분의 전화방은 간판을 휴게방으로 바꿔 달고 여전히 성업중이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방 업소를 차려놓지 않고 남녀간의 전화만 연결해 주는 신종 전화방도 서울시내에만 수십개가 생겨나 전화방을 통한 탈선행위가 더욱 번지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J휴게방. 직장인의 퇴근 시간을 3시간여 앞둔 오후 3시경인데도 업소내 50개의 방은 거의 절반이 남자손님들로 차 있었다. 1만원을 주고 방 하나에 들어간 뒤 1분도 안돼 20대라고 밝힌 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리자 이번에는 30대라고 말하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내용은 대부분 성에 관련된 것. 방을 안내하는 종업원에게 『경찰이 단속을 나오거나 전화를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자 『저녁에는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성업중』이라고 대꾸했다. 같은 시간 서울 강북의 D휴게방 역시 20여개의 방 중 절반 정도에 남자손님이 들어 여자들과 온갖 외설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전화방 업주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여성은 무료, 멋진 남자와 24시간 데이트를」 「미지의 남자와 은밀한 대화를」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한 광고를 내 여성들을 유혹,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전화방에 전화를 거는 여자들이 대부분 유부녀나 10대들인데다 외설스러운 통화로만 끝나지 않고 탈선행위로 이어진다는 것. 회사원 김모씨(28)는 지난 주말 오전 1시경 서울 강북의 A전화방에서 「남편이 지방출장을 떠난 지 이틀이 됐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됐다」고 밝힌 34세의 주부와 3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1시간 뒤쯤 직접 만나 관계를 가졌다. 23일에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가정주부(33)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최모씨(29)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현두·금동근·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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