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성균관,임시총회 법원결정으로 무산

  • 입력 1997년 10월 17일 14시 38분


성균관이 새 관장을 선출키 위해 17일 개최하려던 성균관임시총회가 무산됐다. 성균관은 이날 서울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총회를 열려 했으나 서울지방법원이 16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회의 자체가 법적 효력을 잃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 성균관장은 崔根德 前관장측이 19일 개최하는 유림총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교계는 崔根德 前관장을 밀어낸 재단법인 성균관(관장직무대행 盧秉德)측과 崔 前관장측이 정통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법은 崔根德 前관장의 불법성을 제기한 재단법인 성균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8월 盧秉德 관장직무대행체제가 들어설 수 있도록 결정했으나 지난 6일에는 거꾸로 유림총회를 개최케 해달라는 崔 前관장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측이 총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盧秉德 관장을 앞세운 재단법인 성균관측이 崔 前관장측의 19일 유림총회를 방해할 가능성이 커 파행을 거듭중인 성균관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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