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살때 세금 크게 줄인다…稅收감소 유류특소세 올려 보전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정부는 미국정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내년에 자동차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은 미국측이 요구하는 「자동차관련 누진세 완화」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측의 슈퍼301조 발동의 명분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3일 『내년에 자동차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자동차협상과 관련한 한미통상마찰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하지만 세제개편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의 세제개편계획을 문서로 확약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 정부는 세제개편은 국회 고유권한이어서 이를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21세기 국가과제를 통해 현행 자동세제를 내년중 대폭 개편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경원 세제실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구입보유단계의 세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줄어드는 세액을 유류의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입보유단계의 세금이 지나치게 많고 누진세제로 돼 있는 현행 자동차세제가 바뀌면 대형차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재경원은 관계부처 실무책임자와 민간전문가 등에 의뢰, 내년 3월말까지 세제개편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세법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고 특별소비세는 국세이므로 세제개편으로 지방정부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세원배분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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