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벌금 1백만원

  • 입력 1997년 9월 10일 20시 05분


추석연휴 때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되거나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박주환·朴珠煥 검사장)는 10일 전국 8개 검찰청 소속 환경전담 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추석연휴 중 고속도로에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5만원을 물게 되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고속도로에 돌과 유리병 쇳조각 등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공무원 2천5백여명을 동원해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여 적발된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부키로 했다. 경찰청은 특수카메라를 설치한 헬기로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의 번호를 추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95년과 96년 추석연휴에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경우는 각각 4백42건과 7백3건에 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입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월에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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