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원주택을 마련할 경우 단지형 전원주택이 무난하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개발업체가 준농림지 등을 매입, 해당 시군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 필지별로 분할 판매한다.
개인이 매입하는 땅값보다 싸고 전용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절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공동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방범 및 주택관리 등을 할 수 있어 단지내 이웃과 친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지형 전원주택은 개발업체가 영세하거나 등기이전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등기이전이 언제되는지 확인하라〓논밭 등 농지를 전용한 경우 모든 필지에 집을 완공하고 단지조성 준공허가를 받아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임야를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전체 필지가 각각 30% 이상 건축돼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등기이전 가능시기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필지당 전용률을 따져본다〓단지형은 체육시설,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 공용면적이 많아 분양면적에서 필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20∼30%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입지여건이 좋은지 확인하라〓①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보이는 배산임수 지역인지 ②시야가 탁트인 전망인지 ③면읍 소재지와 가까워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쉬운지 ④집이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배치된 양지바른 곳인지 등을 확인한다.
▼분양하는 개발업체의 신뢰도를 체크하라〓소유권 이전 등 법률문제를 책임질수있는 업체에서 분양하는 주택을구입해야한다. 전원주택협회 회원사 또는 대형 건설업체가 믿을만하다.
▼공사현장에 직접 가보라〓택지만 조성해놓고 공사비부족 등으로 완공하지 못해 업체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계약하기전 부지조성은 물론 토목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