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정화조청소 얼마만에 해야 하나?

  • 입력 1997년 8월 6일 07시 23분


Q:정화조 청소는 얼마만에 한번씩해야 하고 어떻게하는 게좋은가. 또적정한요금은 얼마인가. A: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 탱크속에 슬러지(찌꺼기) 등이 쌓여 정화되지 않은 오염된 물이 하수구로 그대로 방류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고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되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같은 오염을 막기 위해 연중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의무화했다. 정화조를 청소하려면 구청별로 지정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본요금은 0.75㎥에 1만6천8백40원이고 0.1㎥ 초과때마다 1천1백원씩 가산된다. 청소 뒤에는 반드시 수거량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구청 청소과로 신고하면 된다. 청소대행업체에서 구청에 청소사실을 신고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움말:성북구청 청소과 박중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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