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출국세 공항서 강제징수…관광객과 곳곳서 실랑이

  • 입력 1997년 7월 16일 20시 43분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 징수 방식이 자율적 납부에서 사실상 강제징수로 바뀌었다. 출국세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는 16일부터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 직원들을 배치, 출국신고서를 일일이 검사해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광객들의 출국을 막았다. 이로 인해 이날 공항에는 강제 징수에 항의하는 여행객들과 문체부직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출국수속이 늦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목적의 출국자는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고 관광객이 기금징수를 거부할 경우 제재규정을 두지 않아 문체부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관광객은 『언론을 통해 출국세 납부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출국을 막느냐』며 문체부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기금징수를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한 자발적 납부에 의존하려 했으나 제대로 걷히지 않아 강제징수키로 방침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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