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비밀카메라 시민분노 확산…여성단체등 소송 준비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서울 그레이스백화점의 비밀카메라 설치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여성단체가 항의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소비자단체는 백화점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그레이스백화점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밀카메라를 설치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련)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반 그레이스백화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고 『비밀카메라 설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여련은 『그레이스백화점이외에 다른 백화점 여자화장실에도 비밀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모든 백화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피해 소비자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내기 위해 한기찬 金權豪(김권호)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그레이스백화점 불법행위 소송대행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16일부터 피해사례 접수창구(02―739―5441)를 운영키로 했다. 〈강상헌·이현두·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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