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5년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 될 수 있나

  • 입력 1997년 6월 27일 07시 18분


Q: 할머니가 주민등록상 가구주로 돼 있어 지난 89년 12월 할머니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으나 할머니가 95년 10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가구원인 손자가 가구주가 되면서 주택청약저축도 손자 명의로 바꿨다. 전출한 할머니는 올해 85세, 가구주가 된 손자는 만 36세 장손이다. 이 손자는 5년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A: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는 만 35세 이상,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로 가구원 전원이 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가입순위가 1순위여야 한다. 문의를 해온 손자의 경우 만 35세 이상이고 최초의 청약저축 가입시기도 할머니로부터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할머니가 가입한 시기를 적용받으면 1순위가 되는데 문제는 없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미 85세 고령이고 할머니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89년부터 손자와 거주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 손자는 5년이상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도움주신 분:주택은행 주택청약실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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