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드립니다]홍봉성/국립묘지 사진촬영 불허

  • 입력 1997년 6월 3일 08시 08분


5월22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게재된 「국립묘지 사진촬영 불허, 사찰 찍은 필름 뺏겨」라는 제목의 강승태씨 투고에 대해 국립현충원 관계자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립묘지 경내는 연중무휴로 오전6시부터 오후6시(겨울철 오후5시)까지 개방, 참배는 물론 정신교육장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방문기념 촬영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다만 대중매체 촬영만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수천명의 일반 방문객과 외국인이 이곳을 방문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월 투고자가 사진촬영을 한 묘역의 배경은 이 지역을 경비하는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촬영하는 모습이 단순한 방문기념 촬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측문 위병이 검문검색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서 일반인들의 방문기념 촬영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특수목적 촬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혹시 근무자와 시비가 발생하면 현충선양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고자는 당시 헌병의 제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병의 착각이었음도 아울러 밝힙니다. 홍봉성(국립현충원 현충선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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