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견인차횡포」뿌리뽑는다…바가지요금등 집중단속

  • 입력 1997년 5월 16일 20시 24분


서울경찰청은 16일 교통경찰관의 무선통신 내용을 도청, 사고현장에 재빨리 달려가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비싼 견인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는 세양공업사소속 운전사 朴奎準(박규준·33)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일대 올림픽대로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사고차량으로부터 비싼 견인료를,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는 소개료를 챙겨온 혐의로 D특송 차주 김모씨(43)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자체 통신망을 갖춘 견인차량들이 혼잡이 심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사고차량을 이동시켜 증거인멸 등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견인차량은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아 제2의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지적했다. 경찰은 구형무전기가 대부분인 지방경찰서의 경우 박씨와 같이 경찰의 무선내용을 쉽게 도청할 수 있어 고속도로 등지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훨씬 많다고 판단, 고속도로 주변 견인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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