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부조리 암행감찰…촌지등 비리 단속

  • 입력 1997년 4월 12일 20시 06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劉仁鍾·유인종)은 12일 「교육부조리 유형별 근절대책」을 마련, 교사의 촌지수수와 부교재선정시 금품수수 등 일선학교 부조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상담이 이뤄지는 새학기나 스승의날 명절 등의 시기에 만연하는 촌지나 행사경비지원 등 일체의 촌지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암행감찰활동을 통해 비위 관련자가 단속된다. 교복 체육복 부교재 선정시 특정업자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복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정규수업시간중에 부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청은 할당식 강제모금 등 학부모회를 통한 반강제적 찬조금모금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그동안 부당징수한 찬조금을 전액 반환하고 관련자 모두를 문책하는 한편 심하면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적발되는 주요 교육부조리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과감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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