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 인력 연장근무 실시…『응시적체 해소』

  • 입력 1997년 3월 24일 17시 06분


서울경찰청은 24일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정과 시험장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응시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장 인력의 연장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7월31일까지 강남 도봉 서부등 3개 면허시험장의 주말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일요일 시험을 격주로 늘려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한편 1종 대형 기능시험을 주 13시간에서 21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연장근무에 따라 10만7천여명에 달하는 적체 인원 가운데 8천8백여명이 추가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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