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책자 발간

  • 입력 1997년 3월 19일 08시 06분


[양영채기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있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의 경우 택지로 개발할만한 땅이 사실상 동이 난지 오래. 따라서 새로 집을 장만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늘리려는 사람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서울성북구청이 최근 발간한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라는 안내책자는 재개발 재건축 착수에서 완공까지의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잘 담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우선 법적으로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 주민동의도 재개발은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시 3분의 2이상이면 되지만 재건축은 조합인가시 80%이상, 사업승인시 90%이상, 착공시 100% 얻어야 한다. 재개발구역 지정여부는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유지를 포함, 1백65㎡를 초과하여 불하받을 수 없다.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조례」적용대상 건축물로 자신의 소유임이 인정돼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미동의자 문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나대지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조합원 교체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조합원 사망이나 해외이주시는 가능하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내 사업계획신청이 없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성북구청은 지난 9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과를 신설하고 특별채용한 전문직 3명으로 전문팀을 구성 운영중이다. 02―920―3720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