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장검사회의]『피의자 90% 무리하게 심문』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서정보기자] 1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과 지청 차장검사 회의는 그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 운영방식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총정리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일선 검찰이 자체조사한 영장실질심사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성토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이미 일선 지검과 지청을 통해 법원의 무리한 영장기각사례를 포함한 실질심사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서울의 한 지청은 최근 땅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피의자가 전담판사와 고교 대학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전담판사가 친분관계에 치우쳐 극히 자의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회의시간도 아예 오전 9시반부터 밤 10시까지로 넉넉하게 잡아 집중적인 토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터져나온 검찰의 불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장실질심사가 너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검찰은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필요할 때만 하도록 돼 있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약90%를 무리하게 심문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이때문에 피의자호송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경찰이 수사의욕을 잃고 영장청구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피의자 진술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해 영장기각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같은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구인된 피의자의 경찰서 유치」를 둘러싼 불법논쟁. 검찰은 그동안 법원이 독주해 온 영장실질심사제 운영과 관련, 피의자 유치문제 등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여러가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검찰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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