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도 가족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대법 판결

  • 입력 1997년 3월 4일 12시 21분


계모는 민법상 어머니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4일 李모씨(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등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사고운전자가 피보험자의 계모로 법률상 모(母)는 아니지만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뤄 생계를 같이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면 위 약관에서 어머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계모는 지난 90년 1월 민법이 개정돼 법률상의 모(母)가 아닌 것으로 됐다. 원고 李씨는 95년 5월29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방도로에서 金모씨(여)가 운전하는 겔로퍼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8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보험회사에서 사고운전자 金씨가 사고승용차 피보험자의 계모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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