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 기자] 27일부터 신용카드 회사간 정보교환 조회 전산망이 가동됨에 따라 4장이상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실적 및 대출금액 등이 종합집계돼 연체액수가 과다할 경우 신용카드사들의 감시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신규 가맹점중에서 카드 매출실적이 월 5백만원을 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돼 위장가맹점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한국신용카드업협회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변칙거래와 각종신용카드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정보관리 체제에 나서기로 했다며 4장이상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회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매달 이용실적을 파악, 불법 가맹점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여러장의 카드로 번갈아 대출과 입금을 반복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 행태가 포착되면 카드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불법 가맹점 조기 색출을 위해 각 카드사의 신규가맹점과 가맹점 가입후 6개월이내이면서도 월 매출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업소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한 위장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가맹점들의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과 함께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가맹점 주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위장 가맹점에 카드 매출전표를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탈세를 해온 대형 유흥업소 등의 불법 행위가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