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함부로 사용못한다… 27일부터 카드협회 규제

  • 입력 1997년 2월 27일 15시 48분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과다하게 이를 사용하는 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자체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월 5백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가맹점은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탈세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27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신용카드업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카드사간 정보교환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카드대출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변칙거래와 각종신용카드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체제에 나서기로 했다. 카드협회는 불법가맹점의 조기 색출을 위해 각 신용카드사의 신규 가맹점과 가맹점 가입후 6개월 이내이면서도 월 매출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한 위장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 당국은 카드 대출이나 전표 유통 등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과 함께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장 가맹점에 카드 매출전표를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탈세를 자행해온 대형 유흥업소 등의 불법 행위가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경원관계자는 말했다. 카드협회는 특히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카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4장 이상의 카드를 발급받은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카드협회는 이들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매월 이용실적을 파악, 불법 할인업자로부터 카드 대출을 받거나 한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 행태가 드러날 경우에는 카드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