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바가지책정 제약사 대거 적발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표준소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약값을 높게 표시해 팔아온 제약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은 5일 신고가격보다 최고 2.4배나 높은 가격을 의약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약품을 팔아온 참제약 안국약품 삼희제약 등 11개 제약회사에 대해 15일간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의약품청은 또 비싼 약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이들 약품을 판매한 의정부 안양지역의 6개 대형약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金世媛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