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 입법 공청회 열려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박중현기자] 국회노인복지연구회는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복지제도 입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노인문제연구소 朴在侃(박재간)소장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인복지법안은 「노인복지법」 「노년연금법」 「노인보건법」 등으로 분리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黃圭宣(황규선)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한림대 車興奉(차흥봉) 서울대 金尙均(김상균) 李善子(이선자) 한남대 林春植(임춘식)교수와 李粲珍(이찬진)변호사 申洪權(신홍권)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는 격려사를 했다. 국회노인복지연구회장인 국민회의 金秉泰(김병태)의원을 비롯, 金龍成(김용성)한국노인복지협의회장 徐惠京(서혜경)한국노인의전화이사 강남대 高良坤(고양곤)교수 등 노인문제 관계자와 신한국당 吳陽順(오양순), 국민회의 李吉載(이길재) 薛勳(설훈)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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