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변호사 “나도 통신조회 당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0일 15시 57분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을 변호한 김기윤 변호사가 검찰에게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10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은 2021년 11월 8일 통신자료를 사찰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유족들을 대리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또 2020년 6월에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을 변호해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4건이 확인됐다며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검, 4월 서울중앙지검, 10월 서초경찰서, 11월 인천지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내역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에는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경우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수사, 형 집행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며 “그렇다면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 ‘백신접종 부작용 헌법소원’, ‘윤미향 의원 후원금반환소송’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해, 검찰청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위 소송들은 모두 현 정부에 부담되지만, 현 정부의 정책과 고위공직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을 변호한 사건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천지검의 통신자료 조회를 주목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경제계 인사, 대학생과 현 정부에 부담되는 법조인에 대한 통신자료를 한 개의 공문서로써 일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2021년 11월 8일자 인천지검 공문서번호 (2021-6207)로 통신자료를 제공한 내역에는 김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장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도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다른 문서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용진, 김태일, 강용석, 김세의’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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