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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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만인 13일 항소장 제출…1심,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의 징역 7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관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밖에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됐다. 하지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행위 전반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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