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실어나르는 ‘택시-버스’가 난폭·난복운전…둘다 면허정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6일 13시 38분


버스전용차로에서 서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와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나란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유성경찰서는 5일, 시외버스 앞에서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택시 기사 A씨(52)를 검거했다. 또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한 시외버스 기사 B씨(46)에게도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월 서구 둔산동의 한 대로에서 B씨의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오자 경적을 울리고 근접 운행하며 수차례 상향등을 점등했다.

이에 화가난 택시기사 B씨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했다.

위험천만한 난폭·보복운전을 계속하던 두사람은 정지신호에 멈춰 서자 급기야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관계자는 “박씨의 신고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양측 운전자 모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이들 모두 면허정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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