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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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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도 대부분 지역에서 돼지 반출을 허용했던 인천시는 최씨 농장 반경 10㎞ 이내 63개 농가에 사육하고 있는 2만여마리의 돼지에 대해 다시 이동을 금지시켰다.
인천지역의 돼지콜레라는 지난달 8일 화도면 상방리 노모씨(46)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6번째이다. 또 인근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서도 지난달 22일과 이 달 17일 등 두 차례 발생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