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완 前부시장 보석

  • 입력 2002년 11월 2일 00시 5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희완(金熙完·46)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심리가 이미 다 끝나고 판결 선고만 연기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에게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4억6000만원 상당의 TPI 주식 2만3000주와 1740만원 상당의 TPI 계열사 주식 3만4800주 등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으며 1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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