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은행 연체이자율은 연 17∼21%로 상한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고 고금리 사채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입법취지를 수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이 연 25% 이하이면 자율 결정하고 연 25%를 초과하면 약정대출 이자율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리상승으로 은행의 대출이자율이 연 20%가 되면 그 은행은 연 26%(연 20%×1.3배)를 초과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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