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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7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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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7일 마련한 공업용지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기능을 저해하는 아파트와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준공업지역 부지 831만㎡ 중 극히 일부 구역에서만 아파트 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앞으로 시역내 45.5㎢에 이르는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공업기능 절대보전지역 △공업기능 존치지역 △용도변경 가능지역 △기타 정비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공업용지별 정비유형은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부산시 조례에는 준공업지역 안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균형발전이나 공업기능의 보호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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