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수원시 6급 공무원 조모씨(42)와 대행업자 박모씨(3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립환경원장 명의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정서를 위조하거나 아예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서씨가 의뢰한 18대의 중고 수입차량을 불법 등록해주고 대당 20만원씩 360만원을 받는 등 중고 차량 53대를 불법 등록해주고 업자 9명에게서 17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등록된 중고외제차는 수입가의 4∼15배씩의 가격에 시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