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외제차 수입때 불법등록 15배 폭리

  • 입력 2001년 8월 13일 22시 48분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3일 등록검사에서 불합격될만한 수입 중고 외제차량을 불법 등록시켜주는 대가로 차량등록 대행업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전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최모씨(32)와 돈을 주고 차량을 불법 등록한 대행업자 서모씨(54)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수원시 6급 공무원 조모씨(42)와 대행업자 박모씨(3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립환경원장 명의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정서를 위조하거나 아예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서씨가 의뢰한 18대의 중고 수입차량을 불법 등록해주고 대당 20만원씩 360만원을 받는 등 중고 차량 53대를 불법 등록해주고 업자 9명에게서 17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등록된 중고외제차는 수입가의 4∼15배씩의 가격에 시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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