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金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3일 “1999년과 2000년 신용카드 발행세액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을 가능성이 큰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액 추징을 위한 전산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산확인 대상은 △신용카드 발행금액을 부풀려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연간한도액(99년 300만원, 2000년 500만원)을 초과해 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 △부당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연간한도액 안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2%(99년에는 1%)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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