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정 의원은 자신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신문 날짜와 장소가 적법하게 고지된 만큼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번의 재판 날짜를 한꺼번에 미리 지정한 것은 6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한 선거사범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취한 조치”라며 “재판장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지금까지 열린 19차례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하는 바람에 1년이 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정 의원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제외한 심리는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