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투쟁위 "삼청교육대 사건 조사 축소 반발"

  • 입력 2001년 3월 17일 15시 41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7일 80년대 삼청교육대 현장사망 사건 54건중 1,2건을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

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삼청교육대사건의 경우, 한시적 조사기한에 수사력의 한계성과 민주화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해 대표적 사건을 상징적으로 1,2건 정도 선정,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회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자를 사망자의 일부분으로 한정시킨 데 대해 이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쟁위원회 서영수 위원장은 이날 동아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청교육대 사망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끌려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민주화과정에서 희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진상규명위는 의문사 조사대상을 임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조사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서위원장은 "투쟁위원회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현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규명위는 또 79년 유신말기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으로 옥중에서 병사한 것으로 발표된 이재문(당시47세)씨와 74년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옥중 병사한 것으로 발표된 장석구(당시48세)씨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

규명위는 그러나 79년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장 출신인 김씨가 권력비리 폭로의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은 투쟁위원회 서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직권조사 대상자를 일부로 한정했는데.

▲투쟁위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부만 조사한다는 것은 정부가 당초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규명위원회의 선정기준은 이해되는가.

▲이해할 수 없다. 규명위가 제시한 민주화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다면 이것도 민주화 과정의 희생으로 해석돼야 한다. 규명위가 조사하고 있는 군, 경찰의 의문사도 직접적인 민주화운동보다는 이들이 민주화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독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에 대해서만 그 범위를 한정시킨다면 규명위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대한 평가는.

▲규명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하면서 투쟁위 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사망자 가족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들어보고 직권조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우리는 현정권이 제시했던 약속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현정부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폭로하겠다. 삼청교육대의 가해자들이 현정부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알리겠다. 무엇보다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안병률/동아닷컴기자 mok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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