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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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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채권단에 따르면 코레트신탁의 기업어음(CP) 4800억원어치가 28일 만기 도래함에 따라 채권단은 26일 채권단회의를 개최해 연장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날 연장하는 안건을 부결할 경우 코레트측에서 이를 막기는 어려워 또 다시 부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은 19일 코레트신탁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채권단협의회 재구성건을 빼고는 어떤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한편 한부신 채권단은 12일 주택은행과 동양종금이 회수한 200억원을 원상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6개월 법적 조치를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한부신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건부 동의를 얻어낸 채무유예방안 약정서가 법률적으로 2주 내외의 효력이 있다”면서 “26∼27일 이들 두 금융기관의 대출회수분의 원상복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주택은행과 동양종금이 회수한 대출금을 원상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조건부 동의도 수포로 돌아가 한부신 처리가 더욱 꼬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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