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비자 거부 취소해야”…17년 만에 입국길 (속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4시 10분


코멘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15일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유 씨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LA총영사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법령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씨가 승소함에 따라 주LA 한국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