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시총 4896억 휴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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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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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 개발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결국 상장폐지 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측은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인보사 관련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내용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고 보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기업심사위원회에 판단을 넘겼고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15영업일 이내(다음달 1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사하고, 여기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의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6만여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 지분율은 36.66%였다. 시가총액 4896억 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의 보유금액은 약 18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코오롱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소송 등으로 인보사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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