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불복 재상고…5번째 재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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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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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외교부 측 대리인은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유 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다툼은 지금까지 네 번의 법적 판단을 받았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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