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가의 2’ 지역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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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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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선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가의 2’ 지역 제출서류는 5종으로 ‘가의 1’ 지역(3종)보다 많아진다. 심사 기간도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가의 1’ 지역의 심사 기간은 5일 이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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