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케이크, 학생끼리만 먹어야” 경북교육청 안내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5월 14일 15시 25분


청탁금지법상 교사에 어떤 선물도 불허
교육청 “음식 함께 먹어도 위법 소지”
“차라리 스승의 날 없애라” 비판 빗발

경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뉴시스
경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뉴시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직원 업무포털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가 케이크를 함께 먹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 아니냐”는 반응과 “교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 배너 내용이 확산됐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와 함께 스승의 날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 행위의 허용 범위가 담겼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케이크 관련 안내였다. 배너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하며, 교사와 함께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카네이션에 대해서도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해당 내용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케이크 한 조각도 같이 못 먹느냐”, “축하받는 선생님 앞에 두고 학생들끼리만 먹는 게 맞느냐”, “교사를 잠재적 범법자처럼 보는 것 같다”, “이럴 거면 스승의 날 자체를 없애라”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현장 교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매년 반복되는 청탁금지법 안내다”, “교사들도 민원과 신고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업무포털에 해당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12일 항의 연락이 이어져 현재는 게시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역시 금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과 케이크를 함께 먹는 행위도 금품 수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제8조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근거로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며 “교사를 불편하게 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내 배너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14일 현재 업무포털에서 삭제된 상태다.

● 청탁금지법상 교사 선물 기준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청탁금지법상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학생을 상시적으로 평가·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특별히 과도하지 않은 경우 허용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평가·지도 관계가 없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졸업 후 교사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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