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이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 기준이 기존 최대 15억 원으로 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도 최대 15억 원으로 올랐다. 담보금은 나포된 선박이 석방을 조건으로 내는 일종의 보증금인데, 기존에는 최대 3억 원에 불과했다.
또 해경은 위치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고, 비밀 어창 설치 등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지적하며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10척이 같이 돈을 모아 물어주고, 다음에 또 떼로 몰려온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 어선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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