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성모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계속되는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성 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 원의 수익금을 빼앗았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자기 집에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변인을 시켜 데려오게 한 뒤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성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 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피해 남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성 씨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성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네 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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