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부쳐졌다. 재판부가 판결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해 보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다음 달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민사 소송 당사자 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나눠야 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그중 노 관장의 몫은 얼마인지 등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재산분할 액수는 1, 2심 및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큰 폭으로 요동쳤다. 1심은 공동재산을 2142억 원, 이중 노 관장 몫을 665억 원으로 보았지만 2심은 공동재산 4조115억 원, 노 관장 몫 1조3808억 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 및 노 관장 몫 재산 모두 2심보다 적게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발판으로 과거 SK가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의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약 45분간 비공개로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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