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 답변
“항소 반대 안해…‘사실상’과 법적인건 달라
검사장 집단적 의사표시 바람직하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제가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한 결정이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는 법과 정면 배치된다”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배 의원의 질의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했다’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피고인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며 “그래서 범죄 피해액, 배임 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검찰의 주장이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4년에 걸친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나. 2000억 정도가 추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내부 반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내란 비상계엄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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