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공수처 이첩 사건, ‘김정숙 옷값 무혐의’ 지검장 고발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3일 23시 02분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비에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현판. 2026.04.09. 과천=뉴시스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비에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현판. 2026.04.09. 과천=뉴시스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첫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피고발인이 검사인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 의무 이첩 대상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중 2건은 이송했다. 이송된 사건 중 1건은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약 3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8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 같은 해 10월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올해 1월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지난달 추가 수사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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