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대장동 李혐의 황당” 또 감싸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4일 03시 00분


10월 국감선 “모두 무죄” 말해 논란
법제처, 野서 조원철 탄핵 거론에
“처장은 탄핵대상 아냐” 셀프 해석
野 “차라리 사선 변호인 활동하라”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서울=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서울=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내놨다.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 처장은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중단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헌법 해석으로도 (중단이) 명백하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내 성향이 표출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이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신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에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법제처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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