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경기 하남시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된 하산곡동 일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 콜번’(24만1104㎡)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이 개정·발령되면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경기도 지침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하남시는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10∼15%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반영 등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캠프 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됐다. 중앙대·세명대 유치가 무산됐고, 지난달 열린 3차 공모에서도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복수 응찰 요건 미충족으로 유찰됐다.
하남시는 개정된 통합 지침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유치 △자족 기능 강화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7년 미군 이전 후 폐쇄된 성남골프장(90만 ㎡)도 이번 지침 개정으로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숙원 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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