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재판중지법’ 공식화… 이달 우선처리 내비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3일 03시 00분


대장동 5인 중형 이후 “적극 논의”
오늘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 본격 논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연기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재판중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31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의원 의견 수준으로 논의를 이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중심으로 수직화된 법원 조직을 개편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관련된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 등을 고려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사법행정 정상화 TF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