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파에 꺾인 주담대 증가폭… 갭투자 막히자 전세대출도 급감

  • 동아일보

10월 주담대 증가폭 1년만에 최소
규제 영향 덜받는 경매시장 후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0% 넘겨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대출 잔액도 급감했다. 이에 수요자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100%를 넘겼다.

● 10월 전세대출 감소 폭, 1년 6개월 만에 최대

2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6조371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2조2769억 원 늘었다. 한 달 사이 신용대출 잔액(마이너스통장 포함)이 103조8079억 원에서 104조8598억 원으로 1조519억 원 증가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증시 랠리로 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2531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보다 1조2683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923억 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증가액이 9·7 대책 여파로 급감했던 올 9월(1조3134억 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같은 시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3조1530억 원으로 9월 말(123조6915억 원)에 비해 5385억 원 줄었다.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다. 지난달 전세대출 감소 폭은 2024년 4월(-6257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줄이는 동시에 갭투자 수요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의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성동, 강동, 광진 등 일명 ‘한강벨트’에 대한 패닉바잉 수요가 일부 숨을 고르게 된 것”이라며 “4분기(10∼12월) 거래도 줄어들겠지만 풍부한 유동자금,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넘어

주택 매수 희망자들은 정부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경매 시장을 찾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3%로 9월(99.5%)보다 2.8%포인트 올랐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의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은 2022년 6월(110.0%) 이후 40개월 만이다.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예외 대상이라 정부 허가 없이도 주택을 살 수 있다. 낙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낙찰가율 상위 10곳 중 6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나왔으며 상당수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호가는) 경매 시장에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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