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월급 준다’ 제안은 의심부터- 법인 설립·통장 대여·“이름만 빌려달라”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장·인감·OTP 절대 대여 금지-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공범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은행은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 안 함-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확인을 요구하면 100% 피싱 의심 상황입니다.
△의심 전화는 즉시 112로 신고, 피해 발생시 1332(금감원)로 신고- 경찰은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감독원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후 수익’ 명목의 투자·법인 제안 주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족·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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