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서 문제 풀게 했다가 소송 당한 교사…“차에 뛰어들려 했다” 고통 토로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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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 2023.9.4.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 2023.9.4.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숙제를 안 한 학생을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교사가 수개월째 경찰과 검찰 수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는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15일 JTBC에 따르면 24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의 부모 B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며 학교 대신 경찰서와 병원을 오갔다.

B씨는 숙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이에게 A씨가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한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문제 삼았다.

A씨는 “다른 친구들도 했던 활동이다. (평소에) 본인(B씨의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라고 했다”며 억울해했다.

B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의 아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고 소장에 적었다.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 3개월가량을 녹음하고, 원하는 부분만 잘라 파일을 제출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경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의견을 냈지만, A씨에게는 아직 검찰 수사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이 남았다.

A씨는 “입이 다 헐고 까지고 13㎏이 빠졌다. 차에 뛰어들려는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병원에 갔다”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B씨의 고소로 인한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부재로 임시 교사와 담임이 수차례 바뀌었고, 혼란은 아이들이 떠안아야 했다.

A씨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준 같은 반 학부모들은 “학부모님(B씨)이 (교실) 들어와서 자기 아이에게 ‘경찰서 가자’고 하는 그런 말을 왜 다른 친구들이 들어야 하는지”, “(다른 학생들이) 연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그 당시에는 무서워하기도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B씨와 그의 아이에게 ‘특별 교육 4시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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